
이들의 체납액은 총 188억원이다.
도와 시군은 지방세 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압류 물건의 강제매각을 추진해 밀린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A씨는 금융자산 6억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재산이 없다며 지방소득세 등 2억9천만원을 결손처분 받았다가 적발됐다.
2천만원을 체납 중인 의료기기 사업체 B법인은 1억7천만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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