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에 항암효과가?…식약처, 불법 제조·거짓광고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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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는 쓸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복어환·복어추출액 등 제조 업체를 단속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부당하게 광고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인 해진정(경남 양산시 소재)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넣어 제조한 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약 105.6㎏(약 720만원) 판매했다.
또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만들어 약 114㎏(약 1천575만원) 팔았다.
제품을 판매하면서는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 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Tetradotoxin)이 들어 있어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울산 동구)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 충전, 항암 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약 1천328만원)을 팔았다.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강원 원주시)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약 84ℓ(약 1천374만원)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식품에는 쓸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복어환·복어추출액 등 제조 업체를 단속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부당하게 광고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인 해진정(경남 양산시 소재)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넣어 제조한 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약 105.6㎏(약 720만원) 판매했다.
또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만들어 약 114㎏(약 1천575만원) 팔았다.
제품을 판매하면서는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 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Tetradotoxin)이 들어 있어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울산 동구)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 충전, 항암 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약 1천328만원)을 팔았다.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강원 원주시)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약 84ℓ(약 1천374만원)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