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2시께 제주시의 한 술집 앞에서 만취한 여성 B씨를 발견하고 택시를 타고 뒤를 밟는 등 집요하게 쫓아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항거불능인 B씨를 추행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화단에 버려 은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 다음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 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중고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여서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