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방역수칙 조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과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체육도장, 그룹운동(GX)류 장소의 인원 제한도 완화했다. 현재 1단계와 2~4단계 인원 제한이 각각 6㎡당, 8㎡당 1명이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이를 각각 4㎡당, 6㎡당 1명으로 변경했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서 밤 10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이런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은 집회는 행사보다 관리 수준이 엄격(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한 데다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되고, 참여자의 예방 접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본은 예방 접종을 마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종교계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방역상황과 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에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