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현금을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64)씨와 종업원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양산 북정동 한 건물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객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현장에서 성인 게임기 120대와 현금 817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추적해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