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