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리 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를 위축시켜 방어적인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문을 내놓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과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CCTV 설치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역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전협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 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활동에 방해받는 요소는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