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공무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대구 남부경찰서 서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데 이어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서장 부속실에 앉아 20분가량 휴대전화 게임을 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서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응하지 않고 40여 분 동안 머물렀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뒤 올해 2월까지 교도관의 신체를 수차례 깨물고, 구치소 창문이나 방충망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질환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