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대구 남부경찰서 서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데 이어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서장 부속실에 앉아 20분가량 휴대전화 게임을 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서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응하지 않고 40여 분 동안 머물렀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뒤 올해 2월까지 교도관의 신체를 수차례 깨물고, 구치소 창문이나 방충망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질환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