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끝난 후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끝난 후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시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한다.

두 시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노리고 권리당원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