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범행 도운 혐의…벌금 200만원∼징역 1년6개월 구형
전주시의원 3명도 오늘 '선거법 위반'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소속 시의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도 16일 열린다.

이 의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 시의원 모두 직을 잃을 수 있는 형량을 구형받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서는 전주시의회 소속 시의원은 이미숙 부의장과 박형배·정섬길 의원이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 하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미숙 시의원은 이 의원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박형배 시의원은 정책·상황실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섬길 시의원은 이와 별개로 유권자 95명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미숙 시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박형배·정섬길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들 시의원 모두 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따른 직위 상실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이전 판례 등에 비춰 자신의 선거가 아니어도 적용된다"면서 "이들 시의원도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재판인 만큼 (선고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재판을 앞둔 이들 시의원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하나 같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형배 시의원은 "법정에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섬길 시의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딱히 드릴 말이 없다"며 "여러 사정을 잘 고려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