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용구 前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일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온 온 서울경찰청이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폭행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당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은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 당시 서초서장·형사과장·형사팀장은 A경사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다음은 사건 발생부터 경찰 조사 결과 발표까지 주요 일지.

◇ 2020년
▲ 11월 6일 = 이 전 차관, 오후 11시 40분께 서초구 자택 인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는 기사 폭행
▲ 11월 8일 = 이 전 차관, 택시기사 만나 합의금으로 1천만원 송금하고 합의. 헤어진 뒤 '(폭행) 영상 지우시는 게 어떠냐' 요청
▲ 11월 9일 = 택시기사, 서초경찰서에 이 전 차관 처벌 불원서 제출
▲ 11월 11일 = 택시기사, 서초서 담당 수사관 A경사에게 37초 분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 보여줌. 수사관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11월 12일 = 서초서,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 적용해 내사종결
▲ 12월 19일 = 언론 보도로 '봐주기 수사' 의혹 불거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전 차관 대검찰청에 고발
▲ 12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이 전 차관 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 착수

◇ 2021년
▲ 1월 24일 = 서울경찰청, A경사 블랙박스 영상 묵인 사실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 구성
▲ 1월 25일 = 법세련, 이 전 차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검 배당
= 경찰, '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사과
▲ 1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서초서 압수수색
▲ 2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전 차관 '증거인멸 교사' 사건 이송
▲ 5월 28일 = 이 전 차관, 법무부 차관직 사의 표명
▲ 5월 30일 = 서울청, '증거인멸 교사' 이 전 차관 소환 조사
▲ 6월 3일 = 문재인 대통령, 이 전 차관 사표 수리
▲ 6월 9일 = 서울청, '이 전 차관 부실수사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