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과장·거짓 정보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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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의 행위는 처분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해 유튜브 채널에서 '펜벤다졸(강아지 구충제)의 항암효과',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 등과 같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나 한의사에게도 자격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