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를 받던 4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실치상 혐의를 받던 4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실치상 혐의를 받던 4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70대 할머니를 밀어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40대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근무하던 중 70대 할머니 B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의혹을 받았다.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A씨가 허리를 숙이자,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B씨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사고 당시 양측은 물리접 접촉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당시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측의 엇갈린 주장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그 결과 외력에 의한 B씨의 낙상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3개월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가 B씨를 다치게 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