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절차·내용에 문제…반대 목소리도 담아야"

강정마을의 갈등과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했다.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

도지사와 의장, 마을회장이 만세부터 하고 나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순서가 맞느냐"며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 선언식을 했다면 행사가 더 빛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기도 전에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강철남 의원은 "왜 돈 얘기만 하느냐. 일자리와 시설물 만들어주면 마을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냐"며 "처벌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 등이 협약서에 들어가야 한다.

선언식이 있던 날 반대단체의 집회가 왜 열렸는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숙 의원도 "협약서에 찬성 주민의 목소리만 담겨있고 반대 주민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다"며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모두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와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조성안을 담은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에 합의했다.

도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에 따른 협약서에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도는 또 강정마을회와 2025년 이후 기금 운용 사항을 협의하고 추가 기금 확보를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 금액 등을 기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금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따라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용도를 명시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는 지난 31일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2007년부터 14년간 이어진 반목과 갈등을 종식하자는 의미의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