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10대 딸 협박하고 학대한 엄마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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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어머니 징역 1년 선고…법원 "사법질서 가볍게 여겨"
10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반복해서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딸에게 재차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듬해 7∼8월에는 자택에서 밥주걱과 샌들 굽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허벅지를 밟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딸에게 재차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듬해 7∼8월에는 자택에서 밥주걱과 샌들 굽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허벅지를 밟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