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 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강 사장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됐던 윤용필 KT스튜디오지니 대표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언론노조는 강 사장이 당시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TV 윤 사장으로부터 자회사의 A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사용했다며 2019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KT스카이라이프TV는 방송사업자로,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의뢰 이후 강 사장과 윤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A 골프장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소환 조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