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법률·시설입소 등 지원
광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3곳에서 의료·법률·보호시설 입소 등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성폭력상담소는 인구협회(☎ 062-673-1366), 광주여성장애인(☎ 062-654-1366), 광주여성민우회(☎ 062-521-1360)다.

시는 광주경찰청, 성폭력상담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했다.

청소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2곳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 또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