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 연석 표시와 적색 복선 표시가 된 안전 표지 설치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단속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된다.
소방은 단속에 앞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박근오 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 현장 출동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과 올바른 주·정차 등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화전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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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