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준을 어긴 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 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 검출됐다.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 성분이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이다.
이들 제품을 만든 업체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런 제품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