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 검진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가능
미래에셋생명은 채혈 등 건강검진 불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심사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대용진단 서비스를 12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때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할 경우에 고객이 병원에 방문해 검진을 받거나 방문검진업체 인력이 고객을 방문해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짧게는 사흘, 길게는 열흘이 걸려 고객이 불편을 겪는다.

스마트대용진단은 데이터 '스크래핑' 기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확보해 방문 진단을 대체하는 서비스다.

데이터 스크래핑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직접 '긁어' 취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직장 건강검진을 받고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스크래핑 방식은 조회 화면에 담긴 모든 정보를 보이는대로 긁어오는 기술로, 각종 감염성 질환 진단 결과와 양성 이력 등 개인의 신체건강에 대한 초민감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통합 보험스코어 모형(M-CBIS)을 개발해 계약심사에 활용하는 등 인슈어테크를 업무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