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키' 거짓·과장광고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바디프랜드 "'키 크고 성적 오르고' 거짓광고 아냐"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바디프랜드와 박씨의 변호인은 "광고가 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짓·과장된 광고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씨는 (광고한)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2회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작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