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靑 청원 "정부가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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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이기도 한 A씨는 지난 5일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꼭 변해야 할 것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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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먼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기자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기자들은 A씨가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고소하고, 재결합하고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
A씨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2차 가해"라며 "카카오톡 대화를 어떤 공익적 가치도 없이 불필요하게 공개해 가십거리로 소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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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도 요구했다.
그는 "XXX 동영상,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며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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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고 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면서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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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