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A 면장은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관내 한 식당에서 같은 면사무소 직원 2명과 마을 이장 등 모두 7명과 함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했다.
당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는 방역수칙이 발효 중이었으며 면장 등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됐던 시기이다.
특히 A 면장과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교육공무원 2명이 술자리 문제로 다툼이 일면서 이와 관련해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A 면장은 "4명 이하만 자리를 함께 한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테이블을 따로 했다"며 "당시 다툼 과정에서 욕설은 했지만, 멱살잡이 같은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