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수입 때마다 세슘·요오드 검사
서류 검사→색깔·외관 검사→방사능 검사…아직 반송·폐기 사례 없어
일본 수산물 매년 1만2천t 부산항 수입…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높은 가운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에 들어온 일본산 해산물은 1만2천622t으로, 이는 전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90%에 해당한다.

현재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부산국제수산도매시장과 부산식약청 등으로 옮겨진 뒤 방사성 물질 검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선 수입 때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 등을 시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를 마친 일본산 수산물은 식약처 소속 시험분석센터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는다.

매 수입할 때마다 서류상 검사를 하고 색깔, 외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뒤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

일본 수산물 매년 1만2천t 부산항 수입…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해선 연구관들은 직접 냉장 생선 등 수산물을 잘게 부숴야 한다.

방사능 유무를 확인하는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에 넣기 위해서다.

꽁꽁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망치 등 장비가 동원되기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분석기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해선 잘게 부순 생선을 눌러 담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 반입되기 위해선 방사능 값이 100Bq/㎏ 이하여야 한다.

이는 엑스레이 촬영을 약 34번 실시했을 때 나오는 수치와 맞먹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 결과 기준치인 100Bq/㎏ 를 넘으면 일본 업체 측에 반송 또는 폐기 조처된다.

식약처는 1Bq/㎏이라도 적발될 경우 사실상 반입이 불가능한 조처를 한다고 말했다.

기준치 이내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 수산물 업체 측에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일본 업체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입 거부의 의미"라고 말했다.

다행히 지금까지 방사성 물질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19일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산지방청과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 찾아 철저한 검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일본 수산물 매년 1만2천t 부산항 수입…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