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게 꽃게 다오"...어민보조금 지원 악용한 인천공무원 검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해당지역 수협 직원, 어민 등 2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옹진군 도서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빌미로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아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수산물을 보내 현금화 했다. 수산물을 건네준 어선들이 어업지도선에 단속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무마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했
다“고 말했다.
A씨는 뇌물수수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평가 점수를 높게 준 부하 직원이 승진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 5대 생활적폐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