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0대 남성 징역 4월…무죄 주장하며 낸 항소도 기각
여성 따라가 추행하고는…"피해자가 갑자기 멈춰 부딪혔다" 변명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앞에 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부딪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28)씨는 2018년 9월 14일 저녁 대전 서구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그는 범행 후 당황한 피해자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씩 웃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뒤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2019년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종적을 감춘 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2019년 9월 A씨에게 징역 4월을 내리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휴대폰을 보며 제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살짝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