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LH사태로 부각된 친일재산 소급 환수…합헌 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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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LH 소급입법 위헌여부 논란 일자 친일재산특별법 재조명
헌재, '소급입법' 인정하면서도 역사성 강조하며 합헌 결정
헌재 "친일파측, 재산 소급적 박탈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LH 신도시 땅투기 사건과 관련, 여당발로 LH 직원 등의 부당이익을 소급입법을 통해서라도 몰수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본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재소환됐다.
여당 요인들의 발언이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대행은 28일 당정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사 댓글에는 '투기꾼들, 친일매국노보다 더 나쁘다'며 찬동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소급 환수는 100% 위헌이니까 속지 마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처럼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의 전례에 비춰 LH 소급입법도 가능하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교차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소급입법 논란이 있었던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 국가 소유로 한다"
2005년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서 '소급 입법' 문제가 제기된 조문은 제3조 1항에 명시된 것으로 '친일재산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이었다.
특별법은 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의 원인행위시(일제강점기 등)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들로부터 소급해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재도 '소급입법' 해당한다고 판단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특별법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항은 "진정(眞正)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소급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는 것이다.
헌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만큼, 특별법에 위헌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헌재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특별법 '합헌' 판단…"소급입법 예상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특별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소급입법으로 발생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의 이념 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에 비추어 향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후대에 전수하여 자신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특별법의 소급조항이 '법적 안정성'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아울러 헌재는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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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송고]
/연합뉴스
헌재, '소급입법' 인정하면서도 역사성 강조하며 합헌 결정
헌재 "친일파측, 재산 소급적 박탈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LH 신도시 땅투기 사건과 관련, 여당발로 LH 직원 등의 부당이익을 소급입법을 통해서라도 몰수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본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재소환됐다.
여당 요인들의 발언이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대행은 28일 당정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사 댓글에는 '투기꾼들, 친일매국노보다 더 나쁘다'며 찬동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소급 환수는 100% 위헌이니까 속지 마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처럼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의 전례에 비춰 LH 소급입법도 가능하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교차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소급입법 논란이 있었던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 국가 소유로 한다"
2005년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서 '소급 입법' 문제가 제기된 조문은 제3조 1항에 명시된 것으로 '친일재산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이었다.
특별법은 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의 원인행위시(일제강점기 등)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들로부터 소급해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재도 '소급입법' 해당한다고 판단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특별법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항은 "진정(眞正)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소급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는 것이다.
헌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만큼, 특별법에 위헌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헌재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특별법 '합헌' 판단…"소급입법 예상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특별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소급입법으로 발생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의 이념 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에 비추어 향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후대에 전수하여 자신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특별법의 소급조항이 '법적 안정성'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아울러 헌재는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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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송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