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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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진공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되면서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해 현장 신청하거나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