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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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쪽지처방’으로 산모들에게 자사 건강식품을 권유하도록 유도해 수익을 올려 온 업체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인이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쪽지처방을 소비자에 발행하도록 유도해 수익을 올린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체 에프앤디넷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들에 써준 '쪽지 처방' 알고보니…
이 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 병원에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걸었다. 대신 병원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라는 독점판매 하도록 했다. 해당 병원 의사들은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전이 필요없지만, 쪽지에 이 회사 제품의 이름을 적어서 산모에게 건내는 방식으로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예를 들어 임신 준비기∼임신 4개월까지는 에프앤디넷의 ‘닥터 맘스 엽산’을 추천한다는 내용 등이 적힌 종이를 주고, 병원 안에 설치된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의료인이 제품명이 쓰인 쪽지처방을 줄 경우, 자신과 태아의 건강에 민감한 산모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관련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팔고 있어서 이같은 행위는 산모들은 제품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쪽지처방 방식의 제품 구매 유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