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조한기 민주 서산태안위원장 1심서 벌금 90만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안동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한기(54)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태안지역위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조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8일 태안군 남면 몽대포구 내 남면어촌계 사무실에서 열린 어촌계 회의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번에 당선되면 주민들에게 진 빚을 갚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들고 여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불법이지만, 그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보다는 민의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선거법상 조 위원장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