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의성 입증할 증거 부족" 원심 확정
"요양급여 타려" 진단서 허위작성 의사들 '무죄' 왜?
백내장 진단서에 수술 일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하루 만에 끝낸 양안 백내장 수술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19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틀에 걸쳐 수술해야 양쪽 눈 모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진단서상 수술 일수를 '이틀'로 늘렸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요양급여를 위해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진단서 건수는 전체 진단서 건수와 비교해 적었고 직원이 여러 건의 진단서를 한 번에 작성해 한꺼번에 의사가 결제했다는 점에서 고의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