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가림막 등 설치…통행 시민 안전 확보
대전시, 옛 충남도청 소통협력공간 사업지 긴급 안전조치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등을 활용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8일부터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3개 동에 대해 구조안전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벌여 응급복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 벽체 낙석방지 등을 위해 외부 가림막 등 임시가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건물 소유주인 충남도와 응급조치, 원상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구조보강 등을 협의해 왔다.

시는 옛 충남도청 의회동과 부속 건물을 2023년까지 증·개축해 회의·전시 공간 등을 만드는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대전시, 옛 충남도청 소통협력공간 사업지 긴급 안전조치
지난해 11월부터 옛 도청사 내 무기고와 우체국 등 부속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면서는 관할 중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담 103m를 손보는 과정에서 울타리에 있던 수령 70∼80년의 향나무 170여 그루 가운데 128그루도 폐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