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전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서울, 부산 및 충북, 제주 내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원된 지방세 지원액은 0원이었다.
특히 서울과 부산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0원이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앞다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세제인하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전 장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9시 영업 제한 및 5인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이태원ㆍ강남ㆍ홍대 등 서울에선 지방세 지원이 전무했다"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이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