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성명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신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며 도전적 연구와 혁신적 교육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단순 지역사업으로 치부하고 법 제정에 반대하는 야당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예정된 개교는 늦어지고, 그만큼 선진국과 기술격차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이민준(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은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