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세종시에서 자신의 가족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용차를 빌린 뒤 공주시까지 약 40㎞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 위로 내달리기도 한 해당 차량은 도로 옆 약 5m 아래 논두렁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군과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