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지자체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추진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된다…수도권은 2026년부터 시행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안을 수도권 지역에서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다.

개정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 정도만 직접 매립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도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945t/일)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각시설을 신설(4곳) 및 확충(6곳)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8곳)하거나 증설(3곳)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분할 납부를 허용,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유형도 늘어난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고, 조개껍질(폐패각)이나 폐산, 커피 찌꺼기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된다.

폐수처리오니(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침전물)는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쓸 수 있는데,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관 및 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60일간 보관하는 등의 화재예방조치도 구체화된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