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무질서한 주차·방치, 통학로 등 보도에서의 고속 주행, 음주 킥보드 사고 등이 발생해 구민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다.
이에 구는 관내에서 영업 중이거나 영업 예정인 4개 업체와 어린이·노인 보호를 위한 통행주의구역 70곳 지정, 주차제한구역 4곳 지정에 합의했다.
앞으로 영등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로 통행주의 구역을 지날 때는 진동·경고등·속도 자동저감 등의 방식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업체들은 오는 4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향후 PM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채 구청장은 "기술 혁신으로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