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를 당한 업소에 '강남형 버팀목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50곳이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업소는 제외한다.

유흥시설은 오는 29일까지 구청 위생과로, 학원·실내 체육시설은 다음 달 2일까지 교육지원과 또는 문화체육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의 용도는 시설소독 등 방역비 용도로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