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 0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울진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세대 단위로 전체 금액을 울진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재난기본소득은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울진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로 유흥주점이나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9월에도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에 놓인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설을 맞아 소비활동을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