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헬스장·노래방 운영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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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다시 문 연다
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카페 내 취식 가능…1시간 이내 권고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카페 내에서 취식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만 있을 것이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카페 및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비워 매장 좌석의 절반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에 따라 31일까지 수도권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지금과 같이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등 다시 문 연다…격렬한 그룹운동은 금지

다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여전히 중단된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 역시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 태보, 에어로빅, 스피닝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 종목을 제외할 경우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다. 다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유흥시설은 계속 영업금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인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 모임 장소인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와 파티도 금지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참석인원은 제한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 종교인 혹은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정규 종교활동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은 금지된다.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도 제한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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