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어 등장한 신종 사례…법조계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분석
온라인에서 아이돌 스타를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음성 합성물 '딥보이스'(deepvoice)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딥보이스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성합성 기술을 뜻한다.

음란물에 유명인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사례가 일찍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최근에는 딥보이스 기술로 성적인 영상에 인기 아이돌 등의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가 주로 여성 아이돌이었다면, 이번에는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보이스 콘텐츠가 다수 발견됐다.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딥보이스를 악용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섹테'(섹스 테이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단순히 음성을 위조한 콘텐츠뿐 아니라 동성 간 포르노에 아이돌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물까지 여러 유형으로 제작되고 있었으며, 건당 금액을 책정해 개인 간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누리꾼들로부터 관련 사례를 제보받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문성호 소장은 "음지에서 무수히 행해져 왔던 성 착취의 가해자들이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며 "남성 아이돌은 물론, 남성 배우나 학교 교사와 같은 일반인 남성이 피해자인 사례도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남성 아이돌뿐 아니라 여성 아이돌, 배우 등 누구나 목소리가 노출된다면 당할 수 있는 악질 범죄가 인터넷 각지에 점조직처럼 퍼져 있다"면서 "팬 문화를 명목으로 유명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날조하는 것은 끔찍한 범죄행위"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딥보이스 기술 악용 사례가 새롭게 등장한 만큼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선례를 찾기 어렵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판매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음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딥보이스 처벌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딥보이스 음성 편집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음성 조작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해 지속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