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