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권익위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찰청법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었다면서 "권익위의 해석이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