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전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은 김 검사의 사망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처벌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모욕·강요 혐의로도 함께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