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7천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천841억원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다만 횡령·배임액은 1심이 인정한 679억5천만원에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배임) 231억원이 추가되면서 910억5천만원으로 늘었다.
강 전 회장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