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epic AI 연간 플랜

충북도 "공무원 타지역 이동금지…불가피하면 사전 허락"

잇따른 공무원 감염에 특별 명령 내려…"위반시 엄중처벌"

충북도가 30일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특별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공무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사례가 이어지자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이날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이 금지된다.

거주지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의 경우는 사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인 모임·행사의 참여도 불가하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여부도 살핀다.

도는 이동금지 조치를 어긴 확진자가 나오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확진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의 확진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복무 및 방역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소방본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소방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일절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