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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측 "경찰, 확인된 사실은 밝혔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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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 관련 책임·역할 모두 방기"
    박원순 피해자측 "경찰, 확인된 사실은 밝혔어야"(종합)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놓자 피해자 A씨 측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 유감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경찰은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정의, 무책임, 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인사 고충과 성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규명된 점에 대해선 사실을 말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경찰에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던 건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책임을 묻기보다 애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피해자에 대한 온갖 공격과 2차 피해만 범람하는 현실이 지속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도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피해자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왜 4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기존에 성 고충, 인사 고충을 동료와 상사들에게 호소한 적 있다'는 사실을 밝힐 기회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고, 2차 가해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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