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지원
일자리안정자금 月9만원→5만원
'일파라치' 신설…부정수급 단속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지급액은 2조1000억원 규모다. 7만1000여 개 사업장 근로자 76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파견·용역업체에 대한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파견·용역업체는 지금도 지원대상이지만, 소속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있는 사업 특성상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여야 하는 지원 요건을 맞추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직·휴업을 할 경우 파견·용역업체는 기존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수령 후 1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시행령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급휴직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 이상 받았다면 무급휴직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매출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은 비교대상 기간을 올해가 아닌 2019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년 매출과의 비교 요건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원액이 줄어든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1인당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했다. 포상금은 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