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으로 징역 6년 형량 유지…"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군 복무 중 여중생 협박해 음란물 찍게 한 공무원 2심도 실형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대전 한 구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2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이후 대전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위 해제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성적 착취"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집 주소까지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공포를 겪었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꾸짖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