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미애에 "마지막까지 소임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 총장 측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날 휴식을 취하며 마지막 대응책을 구상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秋 사의 표명에도…尹 "관계없이 소송 절차 진행"
윤석열 총장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소송 접수를 위한 서면작업을 마치고 이날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은 전날 징계위 의결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법적 대응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해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한 뒤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경우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는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한만큼 공수처 출범 마무리된 후 사의를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변수에도 윤석열 총장의 소송 절차는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오후 윤석열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뒤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사퇴설'에 대해 부인한 셈.
윤석열 총장은 자진 사퇴 대신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제청을 재가함에 따라 지난 1일 복귀한 뒤 15일 만에 또 직무가 정지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시 총장 대행을 맡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